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1인가구 주거급여 관련하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고 또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주거급여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정보 바로 하단에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에게도 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구 상황에 맞춰 보다 맞춤형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이 기준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가구의 실질적인 수입 상황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서비스
주거급여 서비스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가구를 위한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서울(1급지)에 거주하면 월 341,000원을, 경기·인천(2급지)은 268,000원을 기준임대료로 삼습니다. 이는 6인가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646,000원, 경기·인천에서는 507,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선비용과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등의 수선에 457만 원을 지원하며,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의 큰 수선에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분리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를 산정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액을 뺀 금액에 가구원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섹션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한 뒤,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